전국본사주지협 입장문 “문재인 정부 소통 부재 드러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19일 완주 혁신도시 금산사 포교당 수현사에서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50년 무단사용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 시사

사찰이 국가에 의해 자연공원에 강제편입돼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그대로 남겨두어 모든 비난을 불교계가 감내하도록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정책이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자연공원에 편입된 사찰 및 사유지 소유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7월3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에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정부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우스님,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는 지난 19일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행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은 협의회 회장단에 일임해 자구 수정을 거쳐 20일 발표했다.

본사주지협의회는 이번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에 대해 공원정책의 진중한 고민이 결여된 채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과 행위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아 규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조계종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소통 부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은 상당히 날이 서 있다. 지난 50여년의 희생과 막대한 불편이 당연시 되고 오히려 무조건적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주지협의회는 “오랜 세월 소유권한의 침해가 얼마나 정당한 법적 근거 하에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정리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 형평과 보상을 포함하는 후속 조치를 실행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유지 무단사용,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 등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본사주지협의회는 “하루 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바란다”며 “개별 부서의 소통 없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정확한 정책조율을 통해 소통을 복원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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