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오늘(7월23일) 재단 운영비 등 공금 6억3000만원을 횡령한 직원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분납계획서에 따른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사회복지재단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가 2014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만 4년여 간 운영비 등 6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내부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사회복지재단은 직원 A씨가 공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쇼핑이나 미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스님은 “해당 직원에 대한 회사 차원 징계와 법인 재정 손실과 관련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 고소에 이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은 해당 직원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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