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입장문 발표 “‘대납 받은 공사대금 공탁 지시 공문’은 허위”

조계종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7월31일 공중파 방송보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종단은 오늘(8월1일) 총무원 문화부장 종민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종단 소속 일부 사찰이 자부담 비용을 업체가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는 하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종단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현황과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총무원이 수사 대상 사찰에 대납 받은 공사대금을 공탁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문화부장 스님은 입장문에서 “보도된 내용 중 총무원에서 수사 대상 사찰에 공문을 보내 대납 받은 공사대금을 공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하여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입장문에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낙산사, 범어사 천왕문 등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전통사찰의 중요한 성보인 문화재가 도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함은 물론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시작된 예방적 성격의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난 6년간 종단 전통사찰의 화재는 83% 감소(설치 이전 12건→이후 2건)하였으며, 도난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전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예방형 방재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종단 내부 규율인 종법에 의거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했다”며 “공모를 통한 인증업체 선정과 외부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전통사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산”이라며 “우리 종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 및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지난 7월 31일 공중파 방송에서 ‘사찰 방재사업, 업체가 공사비 대납...검찰 수사 착수’란 제목으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낙산사, 범어사 천왕문 등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전통사찰의 중요한 성보인 문화재가 도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함은 물론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시작된 예방적 성격의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난 6년간 종단 전통사찰의 화재는 83% 감소(설치 이전 12건→이후 2건) 하였으며, 도난사건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본 사업 도입 초기 우리 종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예방형 방재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종단 내부 규율인 종법에 의거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공모를 통한 인증업체 선정과 외부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였습니다.

4. 또한 2018년 1월부터는 예방형 방재시스템 기술이 충분히 보편화되었다 판단하여 국가에서 인정한 기준과 기술이 충족한 업체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5. 그러나 최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부사찰의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수사당국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7월 31일 공중파 방송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비록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종단 소속 사찰의 일부에서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7. 그러나 보도된 내용 중 총무원에서 수사 대상 사찰에 공문을 보내 대납 받은 공사대금을 공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임을 밝히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하여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8. 우리 종단은 이번 상황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현황과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9. 전통사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산입니다. 이에 우리 종단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 및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기2562(2018)년 8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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