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에 이어 입장 발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를 제기한 SBS 보도에 대해 어제 조계종에 이어 오늘(8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문제로 지적된 일부 사찰의 자부담 비용 업체 대납과 관련해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낙산사 화재(2005년 4월), 범어사 천왕문 화재(2010년 12월) 등을 계기로 화재에 특히 취약한 전통사찰에 대해 화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다”며 “2012년에 국회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유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

이어 “전통사찰 938개소에 10년간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 전기화재예측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시행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업에 따라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사찰의 화재 발생 및 도난이 현저히 줄어들어 전통 문화 유산의 보존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스템 구축비용 중에서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 점검 △방재시스템작동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의 공정·투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은 1일 총무원 문화부장 종민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종단 소속 일부 사찰이 자부담 비용을 업체가 대납하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업의)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는 하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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