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현안문제가 논의될 제21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16일 오전10시에 열리는 가운데, 총무원장 불신임 안이 9일 접수됐다.

이날 접수된 총무원장 불신임 안건은 종회 개원 하루 전에 열리는 15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여부가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종헌 제48조 따르면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 종헌기구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불신임 결의는 해임(탄핵)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1항의 불신임 의결은 중앙종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중앙종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총무원장 불신임안의 경우 중앙종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원로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호계위원 선출 등 각종 인사도 처리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이 지난 7월13일 사퇴함에 따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이 다뤄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초심호계위원 선출을 비롯해 재심 호계위원도 뽑는다. 이밖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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