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현안문제가 논의될 제21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16일 오전10시에 열리는 가운데, 총무원장 불신임 안이 9일 접수됐다.
이날 접수된 총무원장 불신임 안건은 종회 개원 하루 전에 열리는 15일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여부가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종헌 제48조 따르면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 종헌기구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불신임 결의는 해임(탄핵)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1항의 불신임 의결은 중앙종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중앙종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총무원장 불신임안의 경우 중앙종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원로회의 인준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호계위원 선출 등 각종 인사도 처리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이 지난 7월13일 사퇴함에 따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이 다뤄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초심호계위원 선출을 비롯해 재심 호계위원도 뽑는다. 이밖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도 다뤄진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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