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평화의집 등 원폭피해자 및 지원단체, 환영 성명서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후손들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2·3세 후손들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 원폭 피해자와 그 피해자 2·3세 후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폭 피해자의 의료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밖에도 △한국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원 △피해자 및 피해자 2·3세 후손을 위한 노인 요양병원·복지시설 건립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사업 실시 △한국인 피해자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추모공원 및 교육관 등 추모사업 시행 등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 2·3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이 누락돼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합천평화의집 등 원폭피해자 및 지원하는 6개의 단체는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2016년 어렵사리 통과된 원폭특별법에는 피해자 후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조항이 전혀 없었다”며 “원폭 2·3세 후손들은 국가적 차원의 의료지원이나 대책이 전무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후손들은 병명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질병 빈도가 일반인의 3.4배에서 89배 이상 높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제 피해자 2·3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 피해자들의 눈물을 국가가 닦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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