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 시절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현응스님이 사용한 내역 1건도 확인할 수 없어
 주점사용 등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 법인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 조 모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 모 씨가 5월23일 배임 및 횡령혐의로 현응스님을 고발한 데 대해, 3년 반 기간 사용된 모든 식당과 주점, 호텔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내역을 조사했지만 당시 주지가 사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기소 혐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지난 6일 현응스님에게 발송했다.

총무원 홍보국도 16일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결과 안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

홍보국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조사를 이첩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지능범죄수사대는 2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3년 반 기간 사용했던 모든 식당, 주점, 호텔 등에 대해 현장조사와 내역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고발사건을 수사했으며, 그 결과 7월30일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에서도 8월6일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보국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현응스님 주지 재임 시(2004. 10 ~ 2008. 8) 사용했던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스님이 사용한 내역을 1건도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주점사용 내역이나 노래방 이용도 외빈접대나 직원회식 경우로 관련 소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외빈접대나 직원회식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사찰회계매뉴얼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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