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서 결정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연석회의를 열고 "일부 스님들이 종헌종법 개정을 주장하며 오는 26일 개최 예정된 소위 승려대회를 해종행위로 규정"하고 특위 구성을 논의할 임시회를 9월6일 개원하기로 결의했다.

일부 스님들이 종헌종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최하려 시도 중인 소위 승려대회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중앙종회가 이를 해종행위라 판단하고 ‘해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9월6일 중앙종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오늘(8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의장실에서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과 처리할 안건 등을 확정했다. 임시종회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종헌종법이 엄밀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초법적 행위라 주장하며 종헌종법 개정을 이뤄내려는 승려대회를 ‘불법집회’라 규정했다. 이에 중앙종회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명의로 “일부 스님들이 개최하려는 불법집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최근 혼란스러운 종단 상황과 관련 법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 여법한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을 선거를 치러 종단 안정에 기여 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결원인 각급 종정기관 인사 선출과 종헌종법 상 미비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논의된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수석부의장 초격스님, 총무분과위원장 범해스님, 포교분과위원장 오심스님, 재정분과위원장 정오스님, 호법분과위원회 간사 제민스님, 법제분과위원장 만당스님, 인사심의특별위원장 성효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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