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종단의 조속한 안정 위해
종헌종법 따라 조기 선거 실시키로

선거 공고일은 8월29일
후보자 등록기간 9월4일부터 6일
선거인단 선출기간 9월13일부터 17일

조계종 종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36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9월28일 오후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4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36대 총무원장선거 시행 공고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중앙선관위 간사 태성스님은 “사안이 사안이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따라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약 한 시간여 논의 끝에 이날 중앙선관위는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인단 선출 기간 등을 확정했다.

종법에 따르면 총무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을 9월28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인단 선출 기간 등도 확정했다.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이다. 즉 오는 9월4일부터 6일 오후5시까지 3일간이 후보등록 기간 이다. 선거법 31조에 의거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9월3일 오후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중앙선관위 회의는 9월12일 진행된다.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선거인단도 구성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본사별로 각각 개회한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구종회를 개최해 선거인단을 선출해야하므로 말사 주지 스님들은 선거 공고문이나 해당 교구에 문의해 꼭 참여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권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에게 주어진다.

선거인단에 대한 자격심사를 위한 중앙선관위 회의는 9월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가운데 한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종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거일 전 10년 이내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해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입후보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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