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준비 기간 과거보다 짧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요구

법정 토론회 외 집회는 위법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전 비롯 물품·여비·향응 등
어떤 이유로도 제공하면 처벌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 첫 날인 지난 4일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전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이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1년이 채 안 돼 치러지는 조기선거에다 선거준비 기간도 과거보다 짧다는 점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금권선거나 외부세력 개입 등 종단 화합을 저해하는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종단은 선거기간 내내 징계승과 이교도 등이 주축이 된 외부세력의 무분별한 공격과 특정후보 비방 행위 등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았다.

☞선거법 위반 행위란?

이러한 비불교적 행위가 불법(不法)이라는 내용은 선거법에서도 잘 나와 있다.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행위, 선거법에서 정한 토론회 외의 집회 개최, 선거인의 식사 및 숙박 알선,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기타 중앙선관위에서 규정한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36조 3항).

따라서 종단 위상에 흠집을 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난해 ‘보신각 촛불집회’ 등을 포함한 모든 집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하면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8조).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도 특정 후보의 금품살포 혐의가 큰 논란이 됐고, 이 스님은 최근 초심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받았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심사(9월11일)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37조)까지이므로, 9월12일부터 27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기간 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해선 안 된다(36조 2항).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은 특정 개인이 출마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 종단 선거법에 근거하면 기자회견 일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견이나 종책 발표, 지지호소 등의 행위가 이뤄지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다. 이 자리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36조 1항)만 하겠다면 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사찰이나 선원을 방문해 불사비나 공양비를 내는 행위, 종책자료집 배포 행위 등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누구든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할 수 없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선거운동 기간 전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스님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도 해 선 안 된다.

다만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선거법 36조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종무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선거사무소·연설장소 등의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차량, 종책자료집·연설문 등 준비제작 행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교육, 대중법회나 강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안내하고 있다.

☞최대 공권정지 10년 

종단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여타의 범계 행위보다 더 엄히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양형은 법 위반 행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추가로 제한되므로 다른 범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105조 1항).

조계종 중앙선관위의 한 위원 스님은 “최근 종단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로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도덕성과 수행력 등을 갖춘 후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며 “일반에서도 금품살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승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종단에 발붙일 수 없도록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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