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명스님 분담금 체납으로 선거인 ‘자격 없음’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스님)는 9월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47차 회의를 열고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24개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 240명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 뒤, 현재 재임 중인 제16대 중앙종회의원 78명과 각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 240명 등 총 318명의 총무원장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최근 열린 직할교구 교구종회에서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부명스님에 대해 분담금 체납을 사유로 선거인 자격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재무부로부터 부명스님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금을 체납해 선거인 이상자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선거인 자격 없음을 확인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직할교구 교구종회에서 예비 선거인 1번으로 선출된 상도스님을 선거인 자격 있음으로 확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국비구니회로부터 제17대 비구니대표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추천됐던 정현스님과 진광스님의 추천을 철회하겠다는 공문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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