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심판…선거권 피선거권 10년 제한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형을 받은 수불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2년6월을 확정했다.

재심호계원은 지난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9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이 이날 징계를 확정하면서 수불스님은 징계 종료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불스님은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제38조(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품제공 금지), 90조(매수 및 이해유도), 36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이에 지난 7월 초심호계원은 수불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이날 종단비방 등의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과 7년을 선고 받은 허정스님과 도정스님에 대한 심판도 진행, 각각 공권정지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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