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장 세민스님)가 오는 11월1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다룬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13일 제213회 정기회를 열고 원로의원 우송, 현호, 일면, 원행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과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혜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스님의 명사 법계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및 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은 종법에 따라 법계위원회 심의와 중앙종회 동의,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 종정예하가 법계를 품서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