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월17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진이사장은 지난 2016년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단법인 선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장이 ‘성추행범’ 확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됨에 따라, 법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학원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창건주 권한이 상실되고, ‘승려의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분원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로써 법진 이사장은 이사장직 뿐만 아니라 서울 정법사 창건주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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