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종교인 연말정산’ 안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스님들도 올 2월 첫 번째 연말정산을 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교인과세를 진행하는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2018년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접수 대상은 조계종 소임공제를 통해 종교인과세를 진행하고 있는 스님이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교구 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소임자 스님, 선원 및 율원장 스님, 승가대학 및 대학원에서 임명된 학장 및 교수 스님, 박물관·연수원 등 사찰 부속기관 소임자 스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임공제 사이트(www.soim.or.kr)에 접속해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이메일(soim@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종단의 종교인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앞서 정부는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총무원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4000여 명의 스님들이 소임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신문3457호/2019년1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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