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전국사찰수호연합회와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2월25일부터 공사현장에서 항의 시위에 들어갔다.

관음종 부산 종무원 무문홍법사가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수행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전국사찰수호연합회와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지난 2월25일부터 공사현장과 남구청을 항의 방문해 시위에 들어가는 등 대응에 나섰다.

무분홍법사는 지난 2017년 아파트 건설로 인해 대웅전 앞으로 불과 30cm지점에 폭8m 도로가 들어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을 비롯한 수행환경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재개발 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고 축대가 30cm이상 내려 앉아 삼성각 내부마루가 틀어지고 외벽은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다.

관음종 부산종무원 무문홍법사가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수행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다. 사진은 대웅전 30cm 앞 도로가 들어서는 부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지반침하를 설명하고 있는 호명스님.

이후 2017년 12월13일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장 명의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고, 도로개설과 관련해 부지의 매입을 절충하기로 확약했다. 하지만 2018년 조합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어 무분홍법사 부지가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관음종 부산종무원장 호명스님은 “홍법사를 제외하고 주택법으로 승인을 내주고 공사에 방해가 되니까, 도시계획법을 적용해 종교 부지를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은 남구청이 앞장서서 종교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며 “재개발조합이 홍법사의 종교시설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대로 협의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 것은 위법이며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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