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회 종회 임시회 '핫이슈'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대폭 완화', '교구특별분담사찰' 도입 관련 안건이 부각되면서 오는 26일 열릴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3회 중앙종회 본회의 의장단 모습.

조계종 제214차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대폭 완화하는 종헌종법개정안을 비롯해 ‘교구특별분담사찰’ 도입, 덕숭총림 방장 추대, 종립학교법인 임원 선출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개정안 통과 여부는 최대 이슈다. 개정안은 기존에 겸직이 금지됐던 중앙종회의원이라도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부ㆍ실ㆍ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는 1994년 개혁회의 때 겸직 금지 도입 당시 입법·사법·행정으로 권력을 분리해 힘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주요직을 겸직하는 중앙종회의원 특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도 있다.

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완화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기존 ‘선거법’은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변경했다. 분담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체납 사실이 있으면 선거권 6년, 피선거권 10년을 제한키로 한 현행법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성실납부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담은 종법개정안도 관심사다. 기존 ‘특별분담사찰’을 중앙과 교구로 분리했다. 교구마다 재정이 튼튼한 수말사를 2곳까지 지정해 중앙이 아닌 교구본사에 직접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각 교구에서 승려복지나 종교용지를 매입하는 목적사업 등을 추진할 때 재정적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인 재원 공급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총무원장 발의로 부의될 ‘교구특별분담사찰’은 제36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교구중심제 강화’ 일환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각 교구가 수말사를 지정해 목적사업에 쓰이는 기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는 것도 좋지만 교구본사에 필요이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인사 안건도 최대 이슈 중 하나. 이번 종회서 부의될 인사 관련 건에는 임기 만료와 사직에 따른 동국대와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후보 선출 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추천한 동국대 이사 후보 명단에는 오는 7월20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장 자광스님이 빠져있다. 차기 이사 선출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추대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주지 추천권을 갖고 있는 덕숭총림 방장 후보 우송스님 추대 건이 통과되면, 지난 18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을 정하지 못한 수덕사 주지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종회서는 불기 256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을 비롯해 지난 회기서 이월된 ‘법계법’ 일부 개정안,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법규위원장 및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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