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특별분담사찰’ 종헌 개정안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 논란 끝 철회됐다.

결산검사 위해 휴회 
27일 오전10시 속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보인스님 외 35인이 발의, 기존 겸직이 금지됐던 중앙종회의원이라도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부실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 제외)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다수 종회의원들의 반대로 안건 철회를 결정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보인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인재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라며 “종회의원들이 주요직을 겸직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협치에 기반해 제약을 풀고 다양한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 스님들은 개정안이 1994년 개혁정신에 입각한 3권 분립 원칙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중앙종무기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선광스님은 “겸직 금지를 푸는 개정안이 인재풀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재가 필요하면 현행 종헌종법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법원스님(직할교구) 또한 “협치와 상생만큼 중요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라며 “종회의원이 나서서 중앙종무기관이나 특별분담사찰 주지까지 하게 되면 종회의원을 그만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수 의원 스님들 반대 의사가 이어지자 중앙종회는 정회 신청을 받아들여 10분 간 정회 한 뒤 회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회의에서 보인스님은 “다수 의원 스님들 의견을 받아들여 조금 더 심사숙고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다”며 “해당 안건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금곡스님.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총무부장 금곡스님.

교구본사도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총무원장이 입법 발의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은 기존 ‘특별분담사찰’을 '중앙특별분담사찰’과 ‘교구특별분담사찰’로 분리해 교구에서도 최대 2곳까지 목적 사업을 위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교구본사 스님들 의견을 모아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 및 교구 중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교구가 승려복지 등 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다수 중앙종회 의원들은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차기 회의로 이월할 것을 요청했다. 정범스님은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교구본사 주지들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교구종회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게 되면 좋지 않은 의도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곡스님은 “해당 의원 스님들 의견을 받아들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종회는 ‘불기2562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다. 임시회는 오는 27일 오전10시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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