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27일 속개하고 <포교법 전부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던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늘(3월27일) 속개하고 <포교법 전부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포교원 운영과 포교단체 구체적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교법 전부개정안>은 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세부 내용이 중앙종회의원들 사이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부딪혀 철회됐다. 안건을 올린 포교분과위원회 위원 정범스님은 10여 년 동안 포교법 개정이 추진된 바 없고 약 2년에 걸쳐 포교원이 관련법 논의를 이어왔다는 점을 들어 안건 처리를 요청했으나 다수 의원들은 구체적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법제분과위원회에 올라온 개정안과 본회의 상정된 안건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지적 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범스님은 “포교원에서 올린 안을 포교분과위 스님들과 함께 고민해 부의한 것”이라며 “다수 의원 스님들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차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 의견을 충분히 구해 3개월 후로 예정된 종회서 포교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다시 부의키로 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완화 등의 내용을 다룬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교구본사 국장 이상의 종무원 중 1년 이상 상근한 종무원’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기존 ‘2년 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개정해 제한 자격을 완화한 내용도 담겼다. 

상호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현행에서 말사 주지는 제외키로 했다. 말사 주지를 사직하지 않더라도 각 선거 후보자 등록을 가능토록 길을 연 것이다. 

여기엔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자격 요건에서 ‘전문성’을 삭제키로 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행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선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직능대표선출위가 전문성 없이도 해당분야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추가로 논의된 <선거법 개정안>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법제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또 해당 법령 시행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키로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오후2시 속개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에 이어 인사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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