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미래포럼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채무자(법진)가 선학원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선학원 정관상 ‘덕망 높은 승려’라는 부분이 모호해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정관을 근거로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사장 지위가 문제된 채무자(법진)를 재차 선출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소집 권한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학원미래포럼 상임위원 심원스님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과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학원미래포럼 소속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스님 48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진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법진 이사장이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자격을 상실한 이사가 소집한 선학원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직무 정지를 신청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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