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총무원장 스님을 제소한 조계종 노조가 종단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혐의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종무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오늘(4월12일) 입장문을 내고 “종단은 조계종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기 발령을 즉각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노조는 종단이 대기 발령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실질적 징계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조치”라며 “이같은 대기 발령이 불법이고 법적으로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종단이 이러한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계종 노조 입장 전문.

종단은 불법 부당한 징계절차를 철회하라

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종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종단을 기만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승스님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떻게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심대하게 실추시킨 혐의”가 된다는 말입니까? 내부자에 대한 공익제보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인권적인 대기발령을 즉각 중단하라

2. 대기발령은 통상 조사, 당사자 소명 등의 징계절차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장소인 사무처장실에 가둬놓듯이 바로 문앞에서 호법부 스님이 하루종일 감시하고, 교계언론 기자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사입니다. 게시판에 대기발령자 접촉을 하지 말라고 공지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기야 4월 11일(목) 대기발령 장소를 강원도 양양 낙산사로 변경 통지한 것은 실질적인 징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한달이상 미루고 주소지를 떠나 강원도 낙산사로 대기발령 시킨 것은 노조 집행부를 고립시키는 것을 떠나 가족과 생이별 시키는 비인간적 조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발령이 불법이고 법적으로도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일 뿐만아니라 종단을 세간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단은 도반HC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3. 덧붙여, 종단 내부적인 절차없이 자승스님에 대한 고발이 진행된 것은 종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반HC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수차례 제기된 문제입니다. 종단에 무기명으로 두차례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급기야 2017년 12월에는 도반HC 내부 직원들 11명이 연명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노조 차원에서도 2018년 12월 18일 도반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김용환 사장 해임조치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2019년 2월 1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 외 총무부장스님 면담을 통해서도 도반HC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거듭 요청한바 있습니다.

종단은 이제라도 절차를 운운하기 보다는 도반HC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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