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 개정안 가결되기까지 경과와 의미

미래지향적 종단 운영 위해
집행부·종회 힘 모아 ‘통과’
11월 종법 개정안 상정 예정
​​​​​​​30년 이어온 체제 변화 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출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3월19일 열린 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개정안 통과 직후 사부대중의 고견을 담아 조직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준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출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3월19일 열린 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개정안 통과 직후 사부대중의 고견을 담아 조직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준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출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중앙종회는 제2의 종단개혁을 이뤄내겠다는 37대 집행부 원력에 뜻을 함께하고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냈다.

종회 문턱을 넘은 종헌 개정안은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를 1원 체제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원화로 종무행정 역량을 강화 및 집중하고, 교육과 전법 포교에 단일화된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넣어 2025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유예기간 동안 교육원과 포교원은 종법에 의해 종헌 개정 여부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총무원 집행부는 이 기간 동안 종도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외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후속 종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종헌 개정안 통과 이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종헌 개정은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 의미 있다는 평가다. 종헌 개정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그간 집행부와 중앙종회는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했다. 또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제33·34대 총무원장을 지낸 불교광장 총재 자승스님이 조직개편의 화두를 던지면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총무원장 진우스님도 전면적인 개편 추진을 선언하고 박차를 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해 6월 중앙종무기관·산하기관 상평하계 자리에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중앙종회는 11월 정기회에서 종회의원 심우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단미래대비를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중앙종회와 집행부,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에 돌입했다.

종헌 개정 논의는 새해 시작과 함께 활발하게 이뤄졌다. 종단미래대비 특위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집행부와 중앙종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현 3원 체제에서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종회의장 주경스님이 가결을 선포하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  장용준 기자 
종회의장 주경스님이 가결을 선포하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  장용준 기자 

집행부 또한 사부대중과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2월 중순 종헌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종헌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월 말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을 한자리에 모아 “종단이 좀 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쇄신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3월14일과 3월15일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원로회의에 참석해 종헌 개정의 의미와 취지를 알리는 등 종헌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개원한 3월19일,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기에 종단미래대비 특위 위원장 심우스님을 비롯한 총 74명의 종회의원 스님들도 종헌 개정안을 제출해 3원 통합 종헌 개정에 힘을 실었다. 총무원장 스님을 대신해 단상에 오른 우봉스님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종단 운영을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심우스님 또한 “조직개편은 총재 자승스님의 마지막 유훈이었다”며 “불교미래 50년 종단 50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향후 나아가야할 길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79명 중 76명이 비밀투표에 참여해 72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종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30년간 이어져온 중앙종무기관 조직 체제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대종사 ·명사 특별전형 만장일치 동의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230회 임시회 19개 안건 처리

중앙종회는 3월20일 속개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종사 법계 대상은 동훈·오철·도서스님(직할), 종일·성법스님(용주사), 성대스님(동화사), 돈증스님(은해사), 도현스님(해인사), 덕운스님(쌍계사), 수불스님(범어사), 원행스님(금산사), 원진·일수·정연스님(백양사), 종국·명섭·종열·진만·종고·종걸스님(화엄사), 화범스님(봉선사) 등 21명이다. 명사 법계 대상은 일수·혜윤·본각·혜원·상덕스님(직할), 정엽스님(월정사), 상덕스님(직지사), 혜강스님(해인사), 경희스님(통도사), 능인스님(봉선사) 등 10명이다. 이날 종회 동의를 받은 스님들은 4월8일 76차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종사·명사 법계를 품수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종회는 선암사 소송 건 등 불교 현안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책 질의를 쏟아냈다. 총 28건의 종책 질의가 서면으로 접수됐으나, 종회의원 스님들은 현장에서도 추가 질의를 통해 꼼꼼하게 종무행정을 점검했다.

중앙종회는 앞서 229회 임시회 이월 안건인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승납·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인사 안건도 처리했다. 법원스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종회 차석부의장으로 효명스님을, 재심호계위원은 승원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후보자로 설해스님과 영조스님을 복수 추천했다.

총림실사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현재 6대 총림을 현장 실사해 종헌종법에 규정된 총림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종합수행교육기관으로써 역할 수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재안스님이 맡았다.

또한 ‘영남 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와 ‘봉화 각화사 도솔암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송전탑 설치 반대 성명서’도 채택하는 등 수행환경 보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 성명서를 통해 “영축총림 상징과 같은 영축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상부정류장으로 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케이블카가 예정대로 들어선다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인 통도사 주변과 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년고찰인 봉화 각화사 도솔암 수행환경을 위협하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도 반대하고 나섰다. 중앙종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설치 예정지는 도솔암과 438m 거리에 인접한 능선부에 접해있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멸종위기종 산양과 야생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다”며 “각화사와 도솔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행 도량으로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불교신문 3813호/2024년3월26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